메뉴아이콘

상품권 TIP

한국상품권거래소에서 알고있는 모든 상품권 TIP을 회원분들께 공유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면 사용이 가능할까?
한국상품권거래소23.10.0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상품권의 기준 "한국상품권협회" 에서 운영하는


상품권 중개플랫폼 1위 한국상품권거래소 입니다.




<상품권 표준 약관> 


제 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위 상품권 표준 약관에 의거하여 모바일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실텐데요.

 

이 점을 감안하여, 많은 백화점에서는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바코드나 상품권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해당 백화점의 고객센터(상품권 뒷면에 기재)에 문의하시면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고 버리지 마시고


백화점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0